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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과 유사하면서 기존 내연기관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연료로 정의하고, 해당 연료의 제조·수출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와 면제 근거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수수·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2025년부터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연료를 수입·사용·개발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자와 개발·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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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