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1인 외 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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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서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할 정도로 의정활동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함.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었으나, 주어진 발언 시간 내에서 의원의 발언권은 응당 온전히 행사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외국인이 출석하는 경우 통역시간도 질의시간에 포함되는데, 일부 외국인 증인이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인 답변 지연, 동문서답 등으로 위원의 질의시간을 낭비하고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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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