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국민의힘 13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형사소송비용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근거해 통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임. 다만, 현행법상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고,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ㆍ가사ㆍ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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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