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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ㆍ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이에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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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