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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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ㆍ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이에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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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