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실제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37조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더 이로운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과 관련된 국제법규와 국제연합의 결의 등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강제실종범죄가 처벌되어야 하고, 강제실종 피해자는 정의와 배상을 요구할 권리, 강제실종 정황의 진실과 실종자의 운명을 알 권리,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보를 구하고, 받으며, 전달할 자유가 있음을 확인함(안 제2조). 다. 강제실종, 강제실종범죄, 강세실종범죄피해자, 강제실종피해자를 정의함(안 제3조). 라. 이 법의 해석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을 열거하고, 국제·지역기구와 외국법원의 사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함(안 제4조). 마. 이 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함(안 제5조). 바.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의 규정을 따름(안 제6조). 사. 제11조의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1조 이외의 강제실종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기산함(안 제7조). 아. 강제실종범죄의 처벌(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강제송환 등의 금지 원칙(안 제17조). 차. 사망한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소재조사 등(안 제18조). 카. 국가의 구제의무(안 제19조). 타. 아동의 보호(안 제20조). 파.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21조). 하. 강제실종위원회의 견해(안 제22조).
김기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