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실제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현실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기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