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등14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230,974건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됨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증대로 절차 소요 시간이 늘어난다는 면도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제286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희망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로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간이화되어 신속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안 부칙 제1조의2 신설),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