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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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시민들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납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액수,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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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