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0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며,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137조). 나.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안 제196조, 제197조의4, 제245조의9, 제245조의10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삭제). 다.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98조의2제2항). 라.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의5). 마.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안 제200조의3제2항). 바.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안 제201조 및 제201조의3 신설). 사.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 삭제). 아.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안 제222조제1항). 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38조). 차.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의2). 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안 제245조의7).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976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977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0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