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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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유체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엄연히 별개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한 개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는 엄청난 양의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를 분석하여 먼지털이식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등 영장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체포에 수반하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사생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다량 저장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고, 수색 전에 일반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기를 주문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검색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수색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결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도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휴대전화의 압수ㆍ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체물인 휴대전화의 압수와는 별도로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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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