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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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형사기록 열람ㆍ복사권은 피의자ㆍ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열람ㆍ복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및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은 피고소인ㆍ피고발인과 그 변호인이 고소사실을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적어도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ㆍ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결정),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제96조의21에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법률상 근거는 아닙니다. 공소제기 후 형사기록의 경우, 현행법상 법원에 제출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고, 검사가 열람ㆍ복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열람ㆍ복사 허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법원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ㆍ복사 등을 제한하는 국가안보 등의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검사의 자의적 법해석과 부당한 거부권 행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열람ㆍ복사 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제재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열람ㆍ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은 아닙니다.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누구든지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7가지 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검사의 열람ㆍ등사 제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기록 열람ㆍ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검찰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위 규칙에 근거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가 필요합니다. 피의자ㆍ피고인과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ㆍ복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ㆍ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ㆍ복사의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검사의 부당한 열람ㆍ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은 ‘등사’라는 용어와 ‘복사’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등사’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복사’라는 용어로 바꾸고 있는데(예: 2011년 「사방사업법」 제22조 개정), 이에 따라 현행법상 ‘등사’로 표현된 부분을 ‘복사’로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등사’라는 표현을 ‘복사’로 변경합니다(안 제55조, 제174조, 제185조, 제200조의4, 제266조의9, 제266조의11, 제266조의16 및 제294조의4). 나.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합니다(안 제59조의2제2항). 다.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안 제201조의3 신설). 라.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다만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 해당 고소ㆍ고발장을 열람ㆍ복사 범위에 포함시키며,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합니다(안 제244조의6 신설). 마.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합니다(안 제259조의2). 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권자를 해당 사건의 피의자,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한사유로 규정합니다(안 제259조의3 신설). 사.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 열람ㆍ복사를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한 규정을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합니다(안 제262조의2). 아.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관하여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66조의3제6항 및 제266조의4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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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