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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에게 알 권리와 적절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통해 수사 종결, 기소ㆍ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소ㆍ고발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찰청 훈령과 대검찰청예규를 통해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수사기관마다 통지 주기나 방법, 재량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다르고,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사건관계인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 불충분ㆍ불완전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음. 또 현행법상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사건관계인들의 효과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해자 측에게 사건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검사가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함. 또 법률이 아닌 각 기관 내부지침에 의해 달리 운영되는 수사중간통지 규정을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등도 주요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각 형사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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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