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이에 더하여 진술거부권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래(2019)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보았음(2020. 11. 25.). 더욱이, 대통령령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체포 시 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과 함께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대통령령에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5).

김정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