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3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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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시 체포되는 사람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고지하도록 함. 한편, 하위법령인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도 고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하위법령인 「범죄수사규칙」이 체포시 고지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 역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권리 고지를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2021년 1월 국가인원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경찰 내부규칙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될 수 없어 형사피의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체포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체포가 종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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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