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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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을 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법조항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법문에 남아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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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