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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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 이중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는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래(2016년 1월 6일 개정) 도입되었음. 그런데,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현행법 제448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 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는 한편, 법원이 서면심리로만 진행하는 약식절차에 있어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시 양형에 관한 의견 개진을 함께 하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도 양형 등에 관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약식명령 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제2항, 제449조제2항, 제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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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