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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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유죄판결 시 피의자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그 외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할 때에 「법률구조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200조의5 및 제28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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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