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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적절하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해당 규정 준용)에만 규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4 및 제29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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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