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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배포 또는 유통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딥페이크영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에 신설한 민주적 투표절차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때 등에는 그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딥페이크 영상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에 대하여는 식별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영상 제작ㆍ유통 등을 금지하고, 딥페이크영상 금지사항 위반시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82조의8 및 제250조의2 신설 등), 나. 허위 사실 딥페이크영상에 대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82조의4제3항). 다. 「정당법」에 신설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민주적 투표절차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때 등에는 그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제5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