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측되며,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그러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이에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ㆍ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다.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안 제35조). 라.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안 제35조의3). 마.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38조). 사.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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