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증인이 신문 전에 선서할 때에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이 기립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기립하여 선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 이에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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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