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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증인이 신문 전에 선서할 때에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이 기립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기립하여 선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 이에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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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