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영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독립적으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변사자 검시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 전속되어 있어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규정하면서도 검사만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한편(안 제222조),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의2 및 제2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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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