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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29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9인 · 더불어민주당 124 · 정의당 3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11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죄질, 처벌의 필요성,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최근 디지털성범죄나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음. 그런데, 검찰, 경찰, 교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생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하여 고문, 폭행, 그 밖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공권력에 의한 사실은폐나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 역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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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