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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장발부 시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나 별건수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속영장집행 후 피의자심문 시 사전에 변호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구속영장청구서 등본교부를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청구서 접수 익일 또는 당일 영장심문이 이루어고 있어 피의자심문에 앞서 변호인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독일 및 프랑스의 해외 입법례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영장원본의 ‘제시’뿐 아니라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고인 또는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안 제85조 및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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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