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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준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준표무소속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르고 있고, 최근 발생한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끊고 있음. 이에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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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