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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준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준표무소속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지속ㆍ반복ㆍ강압적으로 실시해왔다는 것이 드러나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교원이 정치활동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폭력ㆍ파괴행위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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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