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준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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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지속ㆍ반복ㆍ강압적으로 실시해왔다는 것이 드러나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교원이 정치활동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폭력ㆍ파괴행위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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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