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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2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준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준표무소속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8-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학전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입학전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 등 다른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대학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일부 학부ㆍ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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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