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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4-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0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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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8조제4항 신설). 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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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