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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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및 제4항). 나. 현행법은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ㆍ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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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