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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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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이에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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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