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1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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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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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