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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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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