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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의 내용,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청구의 기간?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서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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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