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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주진우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범행 단계에서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안 제29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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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