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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주진우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이미 북극항로 선발 주자인 러시아 등 주요국은 대규모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다수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수행중이며, 부처별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외교·경제적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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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