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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진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진우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은 투표용지의 교부ㆍ사용 및 잔여 수량, 투표ㆍ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개표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 선거관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적 기록임. 이러한 기록이 당선인의 임기 종료를 이유로 폐기될 경우 과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과거에는 종이문서의 보관 공간과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선거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전자화 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여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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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