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49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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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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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