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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판단이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며, 평균 폐업비용도 2,188만원으로 나타났음. 즉, 폐업은 그 자체로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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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