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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ㆍ장비ㆍ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미포함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아가, 모범운전자들은 공익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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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