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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3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실제로,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그런데 음주행위가 자의로 인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음주행위 시에 결과를 예견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법의 태도라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부분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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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