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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ㆍ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ㆍ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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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