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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힘 1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ㆍ자해 조장, 약물 오ㆍ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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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