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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는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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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