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1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26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

박선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