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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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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