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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당초 운용계획 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많은 국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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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