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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8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범죄의 형을 감경해주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사전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나 마약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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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