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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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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