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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0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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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