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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이하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대략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사실상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이 앞으로의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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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