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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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더욱 흉포화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학제와 청소년의 육체적ㆍ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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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